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5.9., 2018.7.16., 2022.4.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0.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23.12.21.>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5.>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제0006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7.16.>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0008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6.>
제0009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