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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18.>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4. 27.>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 4. 27.>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 시 누리집, 시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1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4. 27.>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2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

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제2조 제3호의 사람이 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위원회 운영목적, 원칙,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0011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9.18.]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8.> 1.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이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3. 사업 집행ㆍ결산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무지원 및 수당 등

1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상금의 지급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한 참여자나 채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9.18.>[제목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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