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10.5.>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용어

1

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10·7., 2014.10.29., 2026.2.26.>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2003.11.21., 2014.10.29., 2020.10.5.>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나.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다.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라. 조업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4.10.29.>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3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2

<삭제 2014.10.29.>

제000302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6.2.26.>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1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 0. 7., 2005.7.15., 2020.10.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개정 00.12.20>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29.>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10. 7., 2020.10.5.>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경우 |방법 | |방법 ||경우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

| | |대부료 상당액 | || |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

제000502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2제17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정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600조

<삭제 2014.10.29.>

제0007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6. 1 0. 7.>

2

<삭제 2000.12.20.>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05.7.15, 14.10.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4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6. 1 0. 7., 2020.10.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0.10.5.>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96. 1 0. 7., 2000.1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2000.12.20.>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1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99.10.26.>

제001300조 하역주차구간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20.10.5.>

2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신설 2000.12.20.>

5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0., 2020.10.5.>

1

제한차종

2

제한구역

3

제한시간

4

제한사유

5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

제0013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1.28., 2026.2.26.>

제001400조

<삭제 2003.11.2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신설 2003.11.21., 개정 2020.10.5.>

제001502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 1 0. 7.. 개정 2003.11.21., 2005.7.15., 2014.10.29.>

제0015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1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0.10.5., 2026.2.26.>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6.2.26.>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 1 0. 7.>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개정 2020.10.5., 2023. 3. 16.> 2. 삭제 <2020.10.5.>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6.2.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6.2.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5.>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문신설 2005.7.15.><개정 2026.2.26.>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9.>

2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7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6. 1 0. 7.>

제001800조

<삭제 2014.10.29.>

제001900조

<삭제 2000.12.20.>

삭제 <99.10.26.>

제002100조

<삭제 2000.12.20.>

제002200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5.>

2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4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0.10.5.>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0.10.5.>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4항에서 이동 2020.10.5.>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11과 같다.<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20.10.5.>[조 제목 개정 2020.10.5.]

제4장 보칙

제002300조 과징금의 징수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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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2400조

삭제<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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