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10.5.>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용어
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10·7., 2014.10.29., 2026.2.26.>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2003.11.21., 2014.10.29., 2020.10.5.>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나.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다.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라. 조업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삭제 2014.10.29.>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3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삭제 2014.10.29.>
제000302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6.2.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 0. 7., 2005.7.15., 2020.10.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개정 00.12.2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29.>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10. 7., 2020.10.5.>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경우 |방법 | |방법 ||경우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
| | |대부료 상당액 | || |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
제000502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000600조
<삭제 2014.10.29.>
제0007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6. 1 0. 7.>
<삭제 2000.12.20.>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05.7.15, 14.10.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6. 1 0. 7., 2020.10.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0.10.5.>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96. 1 0. 7., 2000.1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2000.12.20.>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1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99.10.26.>
제001300조 하역주차구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20.10.5.>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신설 2000.12.20.>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0., 2020.10.5.>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
제0013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400조
<삭제 2003.11.2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신설 2003.11.21., 개정 2020.10.5.>
제001502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0015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0.10.5., 2026.2.2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6.2.26.>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 1 0. 7.>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개정 2020.10.5., 2023. 3. 16.> 2. 삭제 <2020.10.5.>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6.2.26.>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6.2.26.>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개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문신설 2005.7.15.><개정 2026.2.26.>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7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6. 1 0. 7.>
제001800조
<삭제 2014.10.29.>
제001900조
<삭제 2000.12.20.>
삭제 <99.10.26.>
제002100조
<삭제 2000.12.20.>
제002200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5.>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0.10.5.>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0.10.5.>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4항에서 이동 2020.10.5.>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11과 같다.<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20.10.5.>[조 제목 개정 2020.10.5.]
제4장 보칙
제002300조 과징금의 징수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2400조
삭제<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