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5조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6조 조건이행 신고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제8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5>

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1조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2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0.5>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8.3>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의2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7조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8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제19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출입검사

제23조(출입검사)

제24조 개수명령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폐기처분등

제25조(폐기처분등)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 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10.5>

제29조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10.5>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제32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