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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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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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3조 허가요건
제4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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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10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1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2조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3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수수료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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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임 및 위탁
제15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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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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