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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 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제5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제7조

제7조 삭제 <2018.4.2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5.6.30>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5.6.30>

제7조의4

제7조의4 삭제 <2015.6.30>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조의2 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10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3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4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5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조의6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4조 임원

제14조(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상호협조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18.4.24>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제20조 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21조 비용의 징수

제21조(비용의 징수)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제23조 협회의 회원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제24조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조의3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0.3.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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