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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 경영실적 평가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의2 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 자금지원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2조 기술지도 등

제22조(기술지도 등)

제22조의2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신설 2014.5.20>

제22조의2 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3 임원의 구성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제22조의4 이사회

제22조의4(이사회)

제22조의5 재산 및 회계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제22조의6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의7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6장 보칙

제23조

제23조 삭제 <2014.5.20>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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