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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제2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4조 사업시행자 지정증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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