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산업디자인 지원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3.2.2>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
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삭제 <2023.2.2>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투자 계획
기업유치전략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4조 사업시행자 지정증
제5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변경 사유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공장 설계도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