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000400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지붕의 경우에는 쌓인 눈의 양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