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1.12.23.>[전문개정 2012.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2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2.9.7.]

제000300조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2.12.31.]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000500조 기능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21.12.23., 2022.9.7.>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영·규칙에 따른 구역의 지정과 그 밖의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 · 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12.26.>

4

그 밖에 법·영·규칙 및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6.12.26.>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1

원안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가능)

2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5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6

삭제 <2016.12.26.>[전문개정 2012.12.31.]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단서삭제 2016.12.26.>

3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

6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7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31.>

제000800조 전문위원회

1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

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5.1.>

3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 <개정 2008.6.18.>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6.12.26.][전문개정 2021.12.23.]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6.12.26.]

제001100조

삭제 <2021.12.23.>

제0012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개정 2012.12.31.>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2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3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4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2.>

5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12.>

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2.12.>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12.12.>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 제56조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001300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21.12.23., 2025.5.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6조의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의 설치 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2007.07.01.)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

제0014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건축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 위원장 유고시에는 해당 관련 건축담당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6.18., 2012.12.31.> 3.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관련 건축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6.18., 2012.12.31.>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3.12.28.>

제0015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1., 2014.12.12.>

1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 11. 2025.5.1.>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5.1.>

제001600조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는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6.>[전문개정 2014.12.12.]

제001602조 건축물의 설계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5.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3.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14.12.12.]

제00160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 1. 공용건축물(단, 준공검사조서 또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단,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7조영 제20조 및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본조신설 2014.12.12.]

제0016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군수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고시"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고시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 대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6.]

제001700조 건축허가 수수료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6.12.26.> <개정 2023.12.2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8.>[전문개정 2012.12.31.]

제0018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8.18., 2012.12.31., 2016.12.26., 2022.9.7., 2025.5.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4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12.12.31.>

7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농산물저온저장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3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4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9.7.>

제0019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1

법 제27조제1항,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허가 <개정 2014.4.11.>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선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12.>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 <개정 2014.12.12.>

2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군수가 선정한 건축사 <개정 2014.12.12.>

3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 2023.12.28., 2025.5.1.>

1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등은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9조를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지정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삭제 2025.5.1.>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25.5.1.>

1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6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삭제 2025.5.1.>[전문개정 2012.12.31.]

제0021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에서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2021.12.23.>[전문개정 2012.12.31.]

제002200조

<삭제 2025.5.1.>

제002202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6.12.26.>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4.12.1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8.6.18.>

4

삭제 <2014.12.12.>

2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축사, 양어장, 작물재배사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5

주차전용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개정 2012.12.31.>,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0.8.18.> <개정 2023.12.28.>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002302조 옥상조경의 지원

1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2

군수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0.8.18.>

제002400조 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6.12.26.>

제002500조 도로의 지정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한 도로 또는 자치단체(읍·면포함)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방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공원 안에 설치된 도로

제00250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9.]

제002600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08.6.18.>

제0027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제0028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합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2021.12.23.>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내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제002900조

삭제<2020.5.29.>

제00300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12.12.]

제0031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20.5.29.>

1

긴 의자 <개정 2020.5.29.>

2

파고라 <개정 2020.5.29.>

3

시계탑 <개정 2020.5.29.>

4

분수 <개정 2020.5.29.>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5.29.>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개정 2020.5.29.>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8., 2012.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8.6.18., 2012.12.31.>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4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8.18.>

5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 ㆍ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제목개정 2020.5.29.]

제8장 보칙

제003200조 이행강제금 부과

1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6.12.26.]

제0032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3.> 1. 1년차는 100분의 25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본조신설 2016.12.26.]

제0032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9.7.>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26.]

제003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2.31., 2016.12.26.>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석유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석탄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가축분뇨저장시설(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건조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2.12.31., 2016.12.26.>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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