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에 따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26.>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2.26.>

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26.>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6.]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조정의 성립 등

1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

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 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거부통보서에 따라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종결통보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용부담

1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쟁 당사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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