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계연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18., 2024.12.5.> [본조신설 2016.10.17.]
제000300조 회계 관계 공무원
분임재무관은 공무원아파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6.>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5.>
제000400조 재산운용
특별회계의 재산은 조례에서 정한 아파트로 하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1.7.7.>
제2항의 융자금 지원 이자는 계약 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 1.5퍼센트로 하고 2퍼센트 이상일 경우 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7.7.>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2. 임대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5. 그 밖의 수익금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상환 2. 입주금 융자 3. 공동시설유지보수비 4.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기타 비용
제000700조 자금의 운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2.]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