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0003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1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3.29.>

3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10.21.>

4

삭제 <2019.9.18.>

5

삭제 <2019.9.18.> [전문개정 2015.11.24.]

제000400조 심의회의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3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1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삭제 <2022.10.21.> [전문개정 2015.11.24.]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1

심신장애 및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11.24.]

제000403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9.18., 2021.3.16.>

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000404조 심의회의 회의 등

1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3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21.>

4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5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6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제0005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5.11.24., 2022.10.21.>

제000600조

삭제 <2019.9.18.>

제0007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4.1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00090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1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목개정 2019.3.29.]

제00110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0.21]

제0012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2019.3.29.>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제목개정 2019.3.29.]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목개정 2022.10.21]

제0014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2022.10.21.>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11.24., 2024.5.9.>

제0017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제0018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2.10.21.>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31., 2013.6.4., 2022.10.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001802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1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1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2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2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1.>

제001803조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또는 가공상품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 3.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1.24.] [전문개정 2022.10.21.]

제001900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2022.10.21.>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4.11.>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4.11.>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4.11.>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002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15.11.24.>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4.11.>

3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4.11.>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11.>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4.11.>

2

<삭제 2019.3.29.>

3

<삭제 2019.3.29.>

4

<삭제 2019.3.29.>

5

<삭제 2019.3.29.>

6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002102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4.1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4.1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4.4.1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1.> [본조신설 2013.6.4.]

제0022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9.9.18., 2022.10.21.>

제0023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0024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00250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3.29.]

제002600조

<삭제 2019.3.29.>

제0027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1.3.16.>

5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3.2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3.2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1.24., 2019.3.29., 2025.5.29.>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

6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7

삭제 <2019.9.18.>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3.29.>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3.29.>

10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19.9.18., 2021.3.16.>

8

· <삭제 2019.3.29.>

9

제14조제2항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개정 2019.3.29.>

10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9.18.> [전문개정 2014.4.11.]

제002702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1.]

제002800조

삭제 <2008.1.1.>

제002900조 토석채취료 등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2

삭제 <2019.9.18.>

3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9.18.>

4

삭제 <2016.6.28.>

5

삭제 <2019.9.18.>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 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1.]

제0031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2019.3.29., 2022.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1.3.16.>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 2012.12.31., 2015.11.24.>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신설 2015.11.24.>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5.11.24.> <개정 2022.10.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5.11.24.>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5.11.24.>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12.31.>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사. 삭제 <2019.9.18.>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3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19.9.18., 2021.3.16.>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0.21.>

4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16.> <개정 2025.5.2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완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5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21.3.16., 2025.5.29.>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제0032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2.10.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1.2.>

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003300조 대부료 등의 조정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로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21.3.16., 2022.10.21.> 1. 삭제 <2009.1.2.> 2. 삭제 <2009.1.2.> 3. 삭제 <2009.1.2.>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2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2024.5.9., 2025.5.2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21.3.16., 2025.5.29.>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4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0035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제0036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3.29.>

1

<삭제 2019.3.29.>

2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3.6.4., 2015.11.24.>

5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1.>

2

삭제 <2014.4.11.>

3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1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4.11.>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1.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4.4.11., 2022.10.21.>

4

제39조제2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9.3.29.>

5

삭제 <2014.4.11.>

6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0.21.>

제003702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9.3.29.>

2

<삭제 2019.3.29.> [본조신설 2014.4.11.]

제0038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5.1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1.2., 2014.4.1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5.11.24.>

제00390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1.3.16.>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4.1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3.29.>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4.4.11., 2015.11.24., 2019.3.29.> 5. <삭제 2019.3.29.>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1.> 7.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4.11.> 9. <삭제 2019.3.29.>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9.18., 2022.10.21.>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3.29.>

삭제 <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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