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전체 8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관리책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0003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3.29.>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10.21.>
삭제 <2019.9.18.>
삭제 <2019.9.18.> [전문개정 2015.11.24.]
제000400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제 <2022.10.21.> [전문개정 2015.11.24.]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심신장애 및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11.24.]
제000403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9.18., 2021.3.1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000404조 심의회의 회의 등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21.>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제0005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5.11.24., 2022.10.21.>
제000600조
삭제 <2019.9.18.>
제000700조 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4.11.>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00090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목개정 2019.3.29.]
제00110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제0012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2019.3.29.>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제목개정 2019.3.29.]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목개정 2022.10.21]
제0014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2022.10.21.>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11.24., 2024.5.9.>
제0017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제001800조 사용허가의 제한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2.10.21.>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31., 2013.6.4., 2022.10.2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001802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1.>
제001803조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또는 가공상품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 3.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1.24.] [전문개정 2022.10.21.]
제001900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2022.10.21.>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4.11.>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4.11.>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4.11.>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002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15.11.24.>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4.11.>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4.11.>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11.>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4.11.>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002102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4.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제0022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0023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0024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0025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제00250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3.29.]
제002600조
<삭제 2019.3.29.>
제002700조 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1.3.16.>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3.29.>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3.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1.24., 2019.3.29., 2025.5.29.>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삭제 <2019.9.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3.2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3.29.>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9.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19.9.18., 2021.3.16.>
· <삭제 2019.3.29.>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9.18.> [전문개정 2014.4.11.]
제002702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002800조
삭제 <2008.1.1.>
제002900조 토석채취료 등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삭제 <2019.9.18.>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9.18.>
삭제 <2016.6.28.>
삭제 <2019.9.18.>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 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1.]
제0031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2019.3.29., 2022.10.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1.3.16.>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 2012.12.31., 2015.11.24.>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신설 2015.11.24.>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5.11.24.> <개정 2022.10.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5.11.24.>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5.11.24.>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12.31.>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사. 삭제 <2019.9.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16.> <개정 2025.5.2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완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21.3.16., 2025.5.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제0032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2.10.2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1.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003300조 대부료 등의 조정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21.3.16., 2025.5.29.>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0035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대부계약년월일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대부기간
재산가격
대부요율
대부료
대부료 납입기일
계약 갱신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제0036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3.29.>
<삭제 2019.3.29.>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3.6.4., 2015.11.24.>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1.>
삭제 <2014.4.1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4.11.>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1.2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4.4.11., 2022.10.21.>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9.3.29.>
삭제 <2014.4.11.>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0.21.>
제003702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제003800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5.1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1.2., 2014.4.1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5.11.24.>
제00390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1.3.16.>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4.1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3.29.>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4.4.11., 2015.11.24., 2019.3.29.> 5. <삭제 2019.3.29.>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1.> 7.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4.11.> 9. <삭제 2019.3.29.>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9.18., 2022.10.21.>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3.29.>
삭제 <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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