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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본계획을 산청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에너지, 교통, 건축물, 도시계획, 산림녹지, 농업, 기후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 활성화

1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 산림 훼손으로 발생ㆍ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1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국가 등과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과 관련한 광역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 관련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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