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000200조 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0005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