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농공단지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국·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지방채 4.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조성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일반회계 전출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제000800조 예비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000900조 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