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산청군협의회, 산청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산청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지원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기념식 및 행사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5.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사업 7.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12.12.31., 2020.11.30.>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지원 신청 및 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