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6.11., 1994.11.1., 2002.5.17., 2007.7.1., 2010.4.26., 2014.4.11., 2016.3.1., 2018.9.11., 2023.7.6., 2023.12.28.>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1., 2023.7.6.> [제목개정 2014.4.1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전문개정 2014.4.11.]

제000500조 수입

1

분임징수관이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상환·징수하려면 해당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입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2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6.>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확인통지서를 분임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제000600조 지출

1

분임재무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담액과 법 제20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2.5.17., 2014.4.11., 2023.7.6.>

2

분임재무관은 특별회계출납원에게 급여비용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산청군 금고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제000700조

삭제 <2014.4.11.>

제000702조

삭 제 <2014.4.11.>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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