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군수는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0007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0008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산청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등록을 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후미등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