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제000202조

제2조의2삭 제 <2002.2.2.>

제000300조 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21.9.28.]

제000400조 징수기준

1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3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제000500조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8.]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제000800조

삭제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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