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청군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주택
임대주택은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자격요건
지원 내용,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퇴거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0900조 계약해지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 보수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군수: 공용부분
입주자: 전용부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 관리
군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