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5.8.8.>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5.8.8.>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6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이 소속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나 출석위원 2/3이상의 요구에 의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회의결과만 기록으로 작성 보관 및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정비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별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서식 1,2,3,4 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15일 이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과는 별도로「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