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 11.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2.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제5조의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ㆍ자문과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삼척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의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건축ㆍ도시ㆍ디자인ㆍ문화 등 해당분야에 학식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소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4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6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자, 시공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1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3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운영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도시 관련 정책 수립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SOC 공공건축 자산관리 및 공모사업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의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