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삼척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컨테이너ㆍ철파이프 등 경미한 구조는 제외한다. 4.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및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으로서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법규준수 여부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2. 시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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