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삼척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삼척시 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내용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전소: 500만원 이내
반소: 300만원 이내
부분소: 200만원 이내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발생일 기준 1년 이상 건축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고의로 조사된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여부 및 지급 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