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삼척시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시행 2024. 1.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