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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농업인이 대출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사업

1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1

축사, 농업시설 및 농경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2

시장은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심의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05.12., 2019.7.18., 2021.4.16., 2024. 1 2. 20.> 1. 농협시지부장 2. 농업, 축산업 대표 각 1명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차보전율 및 기간

1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리 한도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농가당 지원 가능금액은 연 9백만원 이하로 한다.

3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지급방법 및 시기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이차보전금 내역 조회 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차보전금 내역을 확인하여 통지한다. 2. 시장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매 연말 이차보전금 내역을 대출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12월 30일까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000800조 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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