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가구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3.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9.>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7.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6.9.>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1.6.9.>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세대로 한다. <개정 2021.6.9.>

2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사업자"를"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포함하여 세대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6.9., 2025. 2. 28.>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0007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삼척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급

1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도시가스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지급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4

시민단체 대표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공급업무 팀장이 하고, 서기는 도시가스공급업무 주무관이 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도시가스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4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001700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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