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휴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8.>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장"이라 함은 마을관리 휴양지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정

1

마을관리휴양지는 시장이 지정한다.

2

시장이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관리휴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1

시장은 군사상·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 휴양지로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

시장은 마을관리 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

1

마을관리 휴양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2

마을관리 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3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5

시장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행위의 허가

1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6.1.8.>

2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8.>

3

<삭제 2020.6.5.>

4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6.1.8.>

6

행위의 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6.5.> <개정 2016.1.8., 2020.6.5.>

제000700조 허가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때 6.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16.1.8.>

제000800조 권리 양도의 제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6.09.23.>

제000900조 시설이용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관리 휴양지의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8.>

제9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8.>1.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

2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소재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지 기준) <개정 2016.1.8.>

3

보호자를 동반한 7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6.1.8.>

제001200조 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6.5.>

제001300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제001400조 수수료의 사용

1

징수된 수수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0조 제2조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1.8.>

제00150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장 및 위탁관리자는 입장객들의 생활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 수집을 위한 지정된 장소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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