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 협의회의 대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 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수질검사 및 제7조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별도의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신설과 등록

1

주민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신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마을중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가구가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소규모 수도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지사유 2. 사용자 및 협의회 동의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제001400조 요금징수

1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1.11.12.>

제001500조 관리비용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에게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계량기 설치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700조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협의회 구성상황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2100조 회의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002200조

<삭제 2016.09.23.>

제002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 · 면 · 주민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취수원의 보호 2. 제6조에 의한 수질검사 3. 제7조에 의한 수시점검 4. 제8조에 의한 개선조치 5. 제10조에 의한 긴급복구 6. 제21조에 의한 교육

제0024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도법시행령」 제36조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배수탱크의 청소, 소독약의 투입, 시설의 주변청소등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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