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 시 신축의 비용과 동 등 이내의 비용이 요구되는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종으로서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사업자란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7.>
제000300조 지원범위
읍·면 지역은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02.23.>
동 지역은 도시지역(도심지)을 제외한 도시외곽의 법정동 단위의 자연마을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마을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8.02.23.>
남양동: 적노동, 조비동
성내동: 건지동, 근산동, 자원동, 오사동, 마평동, 등봉동, 도경동, 성남동
교동: 우지동, 갈천동, 증산동, 마달동, 기타(광진, 후진마을)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주택들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개정 2023. 7. 7.>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마을회관 보수
냉ㆍ난방시설 지원
그 밖에 마을회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부담으로 한다.
마을회관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신축할 경우 공공사업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읍면동지역의 행정리(동)는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단, 주민공동시설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가구산정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의 재건축 또는 증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재건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의 증대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중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 7. 7.> 2. 마을회관 증축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가. 증축: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인구 증가나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나. 리모델링: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신축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다.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마을회관 냉ㆍ난방시설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가. 마을회관에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나. 냉ㆍ난방시설이 노후되어 그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제0006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냉ㆍ난방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사용상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7.>
마을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800조 건축기준 등
마을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별표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000900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마을에서 사업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보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ㆍ통장이 된다. <개정 2023. 7. 7.>
위원장은 마을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 중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총괄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주관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001200조 보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설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고 건축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 전기료 등의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협의 및 공공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50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