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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세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개정 2021.11.12.>

제0004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시행 2024. 1. 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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