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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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시행 2024. 1.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