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삼척시 관할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에너지방재산업"이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재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2. 소방방재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3. 에너지방재산업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4.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선정요건 등
시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있는 자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그 밖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정한다.
제0006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특화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