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능
체험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촌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체험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조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사용시간
숙박시설 등에 1일 이상 머무르며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14시부터 사용종료일 정오까지로 한다.
제1항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000600조 시설사용료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 또는 체험마을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관리동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시 행사 및 시설관리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의 환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라 예약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사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설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미리 알리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900조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시설 등의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2016.09.23.>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가. 체험마을 시설 유지관리나. 숙박시설, 황토방 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생태자원 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운영비지원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9.2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70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2020.12.18., 2021.11.12.>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