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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비 보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 2.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제000500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축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제000600조 지원금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 중 자기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설비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6.9.>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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