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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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삼척시가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신설 2017.05.12.> <개정 2020.2.28., 2024.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