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요금의 면제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2021.12.17.>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에 동승하고 타인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단, 표창 등을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

7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통·이장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 차량 1대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20.12.18.>

9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0.2.28.>

10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충전하는 경우 <신설 2020.12.18.>

11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설 2021.12.17.>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제차량은 제외한다.

1

시책 참여 차량(5부제 등)으로 시책참여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20(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3. 삼척시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0분의 505.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및 주차표 등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정기주차권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ㆍ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18.>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정 2020.12.18.>

3

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12.18.>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공영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관리규정과 계약 등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료의 산출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 산출 방법은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삼척시 재산 대부료 또는 도로점용료 적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구 분 ㅣ 선 정 방 법 ㅣ 납 부 금 액 ㅣ 납 부 방 법 ㅣㅣ ㅣ ㅣ ㅣ ㅣㅣ 제7조제1항 ㅣ 경쟁가격 ㅣ 주차장 면적에 ㅣ ㅣㅣ 제1호~제4호 ㅣ ㅣ 대한도로점용료 ㅣ 제9조제1항 적용ㅣㅣ ㅣ ㅣ 또는 시재산대부료상당액 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기타의 경우ㅣ 경쟁가격 ㅣ 입찰가격 ㅣ 제9조제1항 적용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삼척시 재산 대부료 적용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산출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적용 <개정 2020.12.18.>

2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 적용가. 수입항목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장이 정하는 수입나. 지출항목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 유지비,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2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0.6.5.>

3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정방법에 대한 요금 산출 시 시장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감액할 수 있다.<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20.6.5.>

제000900조 위탁료의 납부

1

관리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료 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2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반기별로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1월 말일, 7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 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3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매년 분기 초 1월 말일,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2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위탁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기간의 갱신

1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1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4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갱신 심사를 거쳐 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담당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관리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관리시간 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00210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8.11.9.>

제002300조 임산부·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1

시장은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준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용주택 부설주차장,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신설 2020.12.18.>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0.12.18.><제목개정 2020.12.18.>

제002400조 임시공용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무상사용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상 토지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 무상사용 시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대상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8.>

제0025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장관리자는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운영을 중지 또는 폐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한 주차권의 남은 기간이나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삭제 2020.6.5.>

2

<삭제 2020.6.5.>

제002600조 이용제한

1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운반·기계기구 등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제00270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2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차종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

제한시간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등)

제0028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3

노상주차장은 평형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4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18.>

제0029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제0031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3200조 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하려고 하는 사람

제003300조 보조의 방법

1

제32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 보조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400조 공사비의 반환

1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공사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500조 강제징수

제33조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3600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6.5.>

제003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6.5., 2020.12.18.><기존의 제36조에서 조이동 및 제목개정 2020.6.5.>

제003700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개정 2020.12.18.>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3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2.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4. 그 밖에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개정 2020.12.18.>

2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3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월정기주차권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003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37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0.12.18.>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전담부서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0.6.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전담부서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0.6.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0041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규모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42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산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2.18.>

3

<삭제 2020.12.18.>

4

<삭제 2020.12.18.>

제004300조 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004400조 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4500조 과징금처분

1

시장은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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