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000300조 주차 시간의 산정
주차 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000400조 주차 구획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000500조 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0006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32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 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제000800조 보조금의 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