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18.8.3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8.8.31.>
<삭제 2018.8.31.>
<삭제 2018.8.31.>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 <개정 2020.6.5.>
제000300조 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개정 2018.8.31.> 3.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18.8.31.>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8.8.3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08.02, 2014.07.18.>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1.4.16.>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제0005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 <시행 2024. 1. 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