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사항 및 대상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시거처 비용 지원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임시거처 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임시거처의 6개월 이내 임차료(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개소에 한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시장은 피해주택의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소: 2,000만원
반소: 1,000만원
부분소: 50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임차인 1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주택소유주와 다수의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000800조 지원 결정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