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및 명칭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의 내용에 따라 그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4.16., 2024. 1 2. 2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회의 통합 구성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0006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0008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