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000200조 설치
<삭제 2021.6.9.>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6.9.>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21.6.9.>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부단장,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9.>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6.9.>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6.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6.9.>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9.>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삭제 2021.6.9.>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6.9.>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6.9.>
제0006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1.6.9.>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1.6.9.>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6.9.>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
<삭제 2021.6.9.>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9.>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9.>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9.>
부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9.>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1.6.9.>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9.>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삭제 2021.6.9.>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6.9.>
주민,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1.6.9.>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해복구 <개정 2021.6.9.>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6.09.23.>
<삭제 2021.6.9.>
<삭제 2021.6.9.>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9.>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방재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9.>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001100조
<삭제 2016.09.23.>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1.6.9.>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삭제 2016.09.2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9.>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9.>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0017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신설 2021.6.9.>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21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