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000200조 설치

<삭제 2021.6.9.>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6.9.>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21.6.9.>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3

부단장,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9.>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7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6.9.>

8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6.9.>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6.9.>

2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9.>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삭제 2021.6.9.>

5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6.9.>

6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6.9.>

제0006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1.6.9.>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1.6.9.>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6.9.>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

5

<삭제 2021.6.9.>

2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9.>

1

단원이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9.>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9.>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9.>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9.>

5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1.6.9.>

6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9.>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6.9.>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6.9.>

5

주민,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1.6.9.>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개정 2021.6.9.>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6.09.23.>

9

<삭제 2021.6.9.>

10

<삭제 2021.6.9.>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9.>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방재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4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9.>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9.>

6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001100조

<삭제 2016.09.23.>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1.6.9.>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2

<삭제 2016.09.23.>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9.>

2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9.>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신설 2021.6.9.>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9.>

제0021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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