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상주시 경상감영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삼백로 3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8.30.>
제000300조 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산관 2. 진남루 3. 청유당 4. 제금당 5. 내아 6. 청정사 7. 작청 8. 사령청 9. 군뢰청 10. 태평루 11. 공고 12. 전시관 13. 광장 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000400조 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 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휴원일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제000600조 관람시간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시설의 이용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0012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1300조 해설사
시장은 공원의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탁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