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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000200조 지원대상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내 주거용 건물

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4

수목(樹木)의 구입 및 식재사업

5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6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때

8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2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2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시설 [전문개정 2013.3.29]

제000300조 우선 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 2.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13.3.29]

제000400조 조사 및 선정

1

공동주택 담당업무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자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조정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000600조 조정안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0007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는 별지 제6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 3.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자의견기록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13.3.29]

제000800조 조정전 합의

조례 제24조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0009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ㆍ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0011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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