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야기촌"이란 자전거 관련 각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이용객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자전거이야기촌 내에 설치·운영하는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BMX경기장, X-게임장, 오토캠핑장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2.8.30.> 5. 삭제 <2022.8.30.>

제000300조 휴무일

1

자전거이야기촌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2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1

자전거이야기촌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당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 등 야영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감염병 질환자 및 과도한 음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000700조 이용료의 납부

1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매표소에서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000900조 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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