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타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공급관 공사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소유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보조신청
제0009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1100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