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2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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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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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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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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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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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관리 운영 등
제000600조 운영시간 등
1
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수요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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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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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주차요금 등
제000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할 것 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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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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