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700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을 줄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구성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촌개발과장 및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추진(운영)위원장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등
삭제<2025.12.3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제001300조
삭제<2025.12.31.>
제0014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4.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마련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0017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제001800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