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상주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선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600조 수질검사

1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枯渴) 및 누수발생(漏水發生)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미한 개보수는 협의회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6.3.24.>

2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한 복구와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시장이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이 되어 먹을 수 없거나, 수원고갈, 시설물 훼손,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시설이 사용하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300조 요금징수

1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상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400조 관리비용

1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에게 분담(分擔)시켜야 한다. (개정 2008.8.13, 2012.12.4)

2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算定基準),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8.13, 2012.12.4)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구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600조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700조 구성 등

1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중단, 수질 이상의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12.4]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시장은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전문개정 2012.12.4]

제002100조 교육

시장은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2.12.4]

제002300조

삭제<2026.3.2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