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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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